3만불 미지급… “인종차별 의심”
조지아주 터커의 한 시공업자가 3만달러 이상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역방송 11얼라이브가 16일 보도했다. 공사를 맡긴 주택 오너가 인부들의 그린카드 제시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선 드라이 워터프루핑’의 마리오 아기나다 대표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터커의 한 주택에서 3만1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기초 보강과 방수 공사를 마쳤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재비만 1만7000~1만8000달러가 들었다”며 “공사비 미지급으로 수천 달러의 빚을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매체가 확인한 이메일에 따르면, 주택 오너는 공사 품질에 대해 일부 불만을 제기하며 콘크리트 균열과 벽면의 구멍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기나다 대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은 인부들의 체류 신분을 증명하라는 요구였다. 7월 31일자 이메일에서 집 주인은 “인부들의 그린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다음 날에는 “제출하지 않으면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아기나다 씨는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너를 직접 만나 수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는 내가 회사의 진짜 대표인지도 의심했다”며 “사업자 등록증과 명함까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내가 라티노라서 그런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지난 달 변호사를 통해 3만1000달러의 미지급 금액에 대한 유치권(lien)을 법원에 등록했다.
집 주인은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여러차례 거부했다. 다만, 문자로 “이메일 오해한 것”이라며 ICE 언급은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