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감사 증인 채택
동남부 한인업체들 공사비 못받아 소송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의 공사비 체불 문제 관련 조사를 위해 한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주우정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추가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주 대표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출석해 사바나 메타플랜트 공사비 정산 지연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요청했다.
최근 한국 대기업 진출로 조지아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공장 건설붐이 일었지만 정작 시공을 맡은 한인 하청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인 업체 준우솔루션은 올해 초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SK배터리아메리카(SKBA), 한국 건축업체 다원앤컴퍼니 등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 258만 6222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조지아 바토우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본지 2월 14일자 A1면〉 또 앨라배마 건설업체 GTG디벨롭먼트는 지난 5월 현대차-SK온 합작공장 공사 후 570만달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대엔지니어링과 신성이엔지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 메타플랜트를 비롯, 현대차-SK온·현대차-LG 합작공장 건설 모두 공사 책임을 맡았다.
메타플랜트가 지난해 10월 첫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음을 고려하면 완공 후 2년 넘게 공사대금이 밀린 셈이다. 영세한 한인 하청업체가 법적 공방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고 소송전에 나서도 원청 업체는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준우솔루션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정보 부족을 이유로 사실 입증 책임을 원고에 떠넘겼다.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까지 원고에게 청구했다. 이에 준우솔루션은 지난 8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준우솔루션 대리인은 공정위 신고에서 “형식상 미국 기업간 소송이지만, 하도급 관련 주요 결정이 한국 본사에서 이뤄지고,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사례를 다룰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