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달러 주택 세 부담 156달러 증가
풀턴 카운티가 열악한 교도소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산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샤론 위트모어 카운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내년 예산안을 카운티 커미셔너들에게 설명하며, 재산세 0.39밀(mill) 인상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세 대상 평가액 1000달러당 재산세가 39센트 인상되는 것으로 평가액 40만 달러 주택 소유주는 약 62.40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카운티 정부는 연방 법무부와 체결한 교도소 시설개선 동의명령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카운티 측은 재산세 인상을 통해 내년 약 3200만 달러의 동의명령 이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운티 측이 제시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기금 재산세율(8.87밀)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지만, 모든 부서와 기관 예산을 1%씩 감축해 교도소 인력 충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14억 달러로, 올해보다 약 1100만 달러 증가했다.
올해 초 연방 법무부는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대해 “참혹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수준”이라고 발표하며 연방 감독권을 발동했다. 카운티 매니저 딕 앤더슨은 “동의명령 비용을 기존 운영 예산과 분리해 관리하기 위해 별도 세금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세 부담 증가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커미셔너들은 예산안이 “복잡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 아이보리 커미셔너는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는 예산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 카운티 당국이 1밀 인상을 검토했을 때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지민 기자
![풀턴 카운티 감옥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8/풀턴-감옥-2-750x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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