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노인착취방지법 시행
사기 의심되면 즉시 거래 정지
연말에는 쇼핑과 기부가 늘어나고, 연휴가 이어진다. 이 시기는 사기범들이 표적 삼기 가장 좋은 때다.
금융회사들은 노인 착취 방지법(SPEAR Act)에 따라 ‘노인 고객의 거래가 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되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고, 주정부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지역방송 WSB-TV 채널2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조지아 노인은 최근 연방 기관 요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에 속아, 은퇴저축 계좌에서 약 28만 달러를 이체했다.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당시 심정을 표현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이 연말을 앞두고 불안감이나 외로움, 기부 또는 투자 권유에 쉽게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
2023년 도입된 노인 착취 방지법에 따르면 투자회사 등은 노인의 거래 중 ‘사기 의심’이 들면 즉시 거래를 최장 7일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 국무장관실에 통보하면 해당 거래의 사기 혐의 조사가 시작된다. 고객과 금융회사가 함께 거래의 정당성과 자발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 법에 따라 올들어 신고된 피해 노인은 720명이며, 11월 한 달 동안에만 81명이 보고됐다.
주 국무부실은 “사기범들에게도 연휴 시즌은 막바지 보너스 시즌”이라며 “노인 사기 피해는 한 해 중 가장 많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상품권(기프트 카드)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또 “가족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나 소셜미디어 사기도 흔하다.
위조 신분증, 조작된 은행 명세서, 불법 신용조회 등 문서를 이용한 사기, 결제했지만 상품이 오지 않는 가짜 쇼핑몰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카드 승인 실패 메시지를 통해 재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도 적지 않다.
이처럼 사기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전화·문자·SNS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가족·정부기관·친구 등을 사칭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영상 모방 기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기존의 상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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