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두 항공사가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는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공급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공정위가 정한 기준보다 20.5%p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앞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좌석 공급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양사는 해당 노선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등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인천-뉴욕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 노선과 국내선 8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부과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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