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방값이 밀려 강제퇴거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임대료와 물가가 오르고 민간 부동산투자업체들이 임대시장에서 세를 넓히면서 월세가 밀리면 곧바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고 있다.
프린스턴대가 지난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캅·클레이튼·디캡·귀넷·풀턴 등 5개 카운티에서 지난 12개월간 집주인이 제기한 퇴거 소송은 14만4003건에 달한다. 매달 1만1000건~1만4000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0개주 3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소송 건수다. 애틀랜타 지역 임차인 수(57만명)의 4배(229만명)에 달하는 많은 월세 인구의 뉴욕 시도 퇴거소송은 11만1482건에 그쳤다. 임차가구 100가구당 퇴거소송 건수를 계산한 소송률 역시 25%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로래 스토야노비치 프린스턴대 주택연구센터 연구원은 “애틀랜타의 주거 불안정은 전례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조지아주는 임대료가 연체됐을 때 집주인이 독촉장을 보낸 후 3일 안에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면 퇴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2020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퇴거 소송이 줄었다가 2021년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자 곧바로 다시 늘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퇴거 소송 급증에 대해 “기업형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면서 임대료를 크게 올렸다”며 “가격 담합 실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고 했다. 프린스턴대에 따르면 애틀랜타 평균 월세는 1739달러다.
월세 체납은 비백인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퇴거 소송 대상자의 71%가 흑인이며 이후 백인 15%, 히스패닉 8% 순이다. 여성 역시 절반 이상(53%)을 차지해 주거 위기가 높은 그룹으로 분류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퇴거 강제집행 대상이 된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 주택. [GPB]](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2/home_eviction_img_0898-750x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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