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클로징 등 근거서류 전혀 없어
주택소유권 보호 허술 조지아 법이 문제
귀넷 카운티에 사는 킴벌리 그래빗은 자신이 4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이 집을 인수했다는 업체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빗은 지역 방송인 채널2 액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에퀴티(equity)가 있지만 바이어라고 주장하는 회사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달 초, 강제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 충격으로 정신건강 시설에 입원해야 했다. 딸 데스티니 그래빗-워터스는 “엄마는 정말 절망적이고 무기력하다고 느끼셨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딸은 “엄마는 ‘그들이 내 모든 자산을 빼앗아 갔다’며 소파에서 웅크린 채 울기만 했다”고 전했다.
채널2 뉴스팀은 이 사건 경위를 취재한 결과, 발단이 소비자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빼앗은 혐의로 소송을 당한 ‘홈세이버(Homesaver) 911’라는 업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래빗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 홈세이버 911에 도움을 요청하고 집 등기서류(warranty deed)를 회사에 넘겼다. 홈세이버 측은 등기서류를 임시로 맡아 대출금을 갚으면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홈세이버는 등기서류를 그래빗에게 돌려주지 않고, ‘조지아 벤처 투자 회사’에 넘겼다. 이후 이 업체는 그래빗의 집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조지아 벤처 측은 2023년 그래빗이 집을 15만 달러에 팔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며, 2024년 법원도 그래빗이 해당 계약에 따라 집을 매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채널2 기자가 확인한 결과, 귀넷 카운티나 조지아 법원 기록 어디에도 매매 계약이나 대금 지급, 클로징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벤처는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조지아 벤처 측 변호인은 이메일을 통해 “회사가 여러 차례 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그래빗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래빗 가족은 조지아 벤처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워터스는 “엄마는 여전히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널2 기자가 클로징 서류나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 자금 내역 등 매매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기자가 변호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래빗은 정신건강 시설을 나와 현재 집에서 짐을 싸고 있다. 강제 퇴거일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조지아에서 주택 소유권 사기를 가능케 만드는 허술한 법적 절차 문제를 드러내며, 항상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례로 주목된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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