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으로 유인해 몹쓸 짓
당시 4~7세 피해자들 절규
남가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연쇄 아동 성범죄자가 가석방 승인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앨런 펀스턴(64·사진)은 1999년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아동 납치 및 성폭행 16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그가 1995년부터 1996년 사이 새크라멘토 교외 주택가에서 집 밖에서 놀던 4~7세 어린이들에게 접근해 사탕과 장난감으로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LA타임스는 당시 재판부가 펀스턴을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25년형 이상 종신형 3건과 추가 20년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낼 것으로 여겨졌던 인물이다.
가주 교정국(CDCR) 수감자 기록상 펀스턴은 1999년 5월 10일 형기를 시작했으며 2021년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2022년 5월 한 차례 가석방이 거부됐지만 2025년 9월 심사에서 승인됐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 결정을 가석방위원회 전체 재심에 회부했으나,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확정됐다.
펀스턴은 사형수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형자가 아니어서 고령자 가석방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됐다. 이 제도는 50세 이상이면서 최소 20년 이상 연속 복역했거나, 60세 이상으로 25년 이상 복역한 수감자에게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2026년 현재 64세인 그는 27년간 복역해 요건을 충족했다.
당시 4세였던 피해자 중 한 명은 “그가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펀스턴을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전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사장 앤 마리 슈버트는 가주 교정국에 서한을 보내 펀스턴을 ‘성폭력 고위험 범죄자(Sexually Violent Predator)’ 프로그램 대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공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도소 대신 주립 병원에 수용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출소를 둘러싼 사회적 불안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조두순 사건처럼 중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수십 년 뒤 출소하는 상황에 대해 형벌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살인미수 전과 이민자가 추방에 앞서 가주 주지사의 사면 조치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송윤서 기자 song.yoo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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