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해외 체류 감시 강화
이민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
사회보장국(SSA)이 직접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감시 논란은 물론,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생활보조금(SSI)이 중단되는 기존 규정이 앞으로는 자진 신고 형태가 아니어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SSA는 올해 1월 ‘해외 여행 증거·해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SSI 수급자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자진 신고나 의심 사례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SSA가 출입국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SSA는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SSA에 따르면 사회보장 혜택 수급자는 약 75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이 SSI 수급자(2025년 12월 기준)다. 은퇴연금 수급자, 장애 수급자, 저소득층 생계 보조 수급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SSI 수급자가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규정을 두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이 SSA 측과 연계되면서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지원금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정부 감시 확대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개인의 해외 이동 정보가 연방기관 간 공유되는 구조가 공식화됐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데이터 공유 협정과 관련해 DHS가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했던 5억 명 이상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데이터는 오래됐거나 오류가 포함됐을 수 있어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한인타운의 SSI 수급자 김모(78)씨는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감시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생활비가 달린 문제라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이민 단속이 아니라 사회보장 수혜 자격 관리 목적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연방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 흐름과 맞물리면서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SSA와 DHS 간 정보 공유가 확대될 경우, 최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가 이민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흐름이 있는 만큼 다른 공적부조를 받는 비시민권자는 향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나 소득·고용·건강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SSA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SSA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기록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
![사회보장국(SSA)이 직접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2/shutterstock_2426802059-750x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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