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금융권을 대표하는 두 대형 은행이 고객 금융정보 유출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에 따르면 뱅크오브호프(법률대리인 셰퍼드 멀린)가 한미은행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접수됐다.
소장에서 뱅크오브호프 측은 조지아주 둘루스 지점의 전직 부행장(SVP)이 한미은행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고객 대출 정보와 영업 전략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행원은 뱅크오브호프에서 고객 정보와 대출 금리, 만기일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금융 정보를 취급했다. 이후 2023년 퇴사한 뒤 한미은행으로 이직했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이 행원이 근무 당시 다루던 비공개 고객 정보를 한미은행에 전달하고 대출 만기 시점에 맞춰 고객 유치 영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일부 고객이 한미은행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은행 측은 이를 영업비밀 침해와 부당 경쟁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과 함께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미은행 측은 10일 본지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원고 측 주장과 청구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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