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약을 복용한 뒤 조산한 아기가 출생 후 약 1시간 만에 사망하면서 임산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지아주 남부 캠든 카운티에 거주하는 시에라 톰슨(31)은 지난해 12월 낙태 유도 약물을 복용한 뒤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아기는 출생 후 약 1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했으며 이로 인해 아기가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과 약물관련 혐의 2건으로 기소했다. 사용된 약물은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톰슨이 처방전 없이 인터넷 등에서 약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당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아기는 조산 상태로 태어났고, 호흡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생존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낙태금지법에 따른 태아의 법적 지위와 개인의 의료 선택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심장박동법을 시행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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