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에서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면 모두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체로키 카운티 교육구는 모든 스쿨버스에 정지 신호(Stop-arm) 카메라를 설치,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해 우편으로 벌금 통지서 발송한다. 벌금 부과는 30일부터 약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 4일부터 본격 부과된다.
교육구에 따르면 카운티 내 하루 약 450명의 스쿨버스 운전자가 총 2만7500마일을 운행한다. 교육구 측은 단 하루 조사에서 262건의 불법 추월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에서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부 교육구에서는 카메라 단속을 통해 민사상의 벌금 1000달러를 부과하는 반면 경찰 단속 중심으로 시행하는 교육구도 많다. 경찰이 단속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 1000달러 이상 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