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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이민 심사, 집까지 방문한다…배우자 영주권 현장 검증 강화

불시에 방문해 동거 여부 확인

04/07/26
in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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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미 사진 [출처 셔터스톡]

이지미 사진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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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진술, DMV, SNS까지 조사

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Home Visit)’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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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중심이던 심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절차 강화와 맞물리면서 예고 없는 현장 검증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결혼 기반 영주권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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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최근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결혼 생활의 ‘현실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 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당국은 단순히 문서 심사뿐 아니라 요즘은 가정 방문, 주변인 조사, 심지어 소셜미디어(SNS) 활동까지 확인한다”며 “많은 신청자가 ‘설마 여기까지 확인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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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사기탐지국(FDNS)에 따르면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FDNS는 내부 시스템(FDNS-DS)을 통해 의심 사례를 관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등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서 실제 현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실제 서로 국적이 다르거나, 거주지 증빙, 혼인의 진정성 등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점이 발견되면 현장 심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요즘은 이 때문에 현장 심사는 물론 추가서류요청서(RFE)까지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장 조사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이뤄진다.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동거 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같은 방 사용 여부, 생활 흔적, 공동 거주 환경 등을 점검한다. 또 현장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도 수집된다. 최근에는 이웃 진술, 차량 등록 정보, 공과금 기록 등과의 교차 검증까지 병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연계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FDNS가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사기 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총 11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아시아계 여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군인들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장 조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관은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지만, 과도한 수색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 보호가 존재한다. 다만 불필요한 거부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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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변호사는 “당국은 보통 부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때 차량등록국(DMV) 기록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며 “DMV 기록상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를 명시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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