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스마트키(무선 시동)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소됐다.
유가족 측은 스마트키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차고에 주차한 뒤 엔진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부부가 경고음조차 없는 상태에서 매연 등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데이비드 S. 무어는 지난 1일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현대 아메리카 테크니컬 센터 등을 상대로 상해 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망한 데이비드 P. 무어와 재니스 무어 부부의 유족이다.
소장에 따르면 무어 부부는 지난 2024년 10월 자택 차고에 2015년형 현대 제네시스를 주차한 뒤 차량 시동이 꺼진 것으로 인식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차량 엔진은 꺼지지 않은 채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 차고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유입됐다. 결국 두 사람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숨졌다.
원고 측은 사고 원인을 현대차의 스마트키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키를 소지한 채 차량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도 엔진이 작동할 경우 이를 알리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이나 자동 엔진 차단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안전 장치 부재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측은 현대차가 이 같은 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소 2011년부터 스마트키 차량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후에도 차량이 꺼지지 않은 채 방치돼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기능이나 차량 외부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 등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았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소장에는 “현대차는 최소한 경고음이나 자동 엔진 차단 같은 안전 장치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설계 결함과 경고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원고는 사망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배심원 재판도 요청했다.
최근 현대차는 각종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연이어 피소되고 있다.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직원은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임신 중 유산했다며 2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관리자들이 폭행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고 사건 이후 해고까지 당했다며 회사 책임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노동권 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는 현대차의 공급망 미성년자 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논란은 LA 오토쇼 현장 시위로도 이어졌으며 노동·시민단체 40여 개 단체가 LA컨벤션센터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노동 관행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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