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끝에 지난 2024년 둘로 갈라진 애틀랜타 한인회의 정당성을 가리는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귀넷 수피리어 법원(트레이시 매이슨 판사)은 지난 10일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및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공판 준비 절차를 밟았다.
2024년초 이홍기 당시 한인회장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이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전현직 임원 일부가 투표를 통해 작년 5월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애틀랜타 한인회는 결국 둘로 쪼개졌다. 이 과정에서 회관 등 부동산 관련 소유권 및 관리권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두 단체는 한인회관 소유권 다툼 외에도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서로 맞고소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증거가 겹치는 만큼 효율적 심리를 위해 재배당을 통해 재판을 병합했다.
이날 박은석 한인회장을 필두로 한 원고 측 소송대리인 구민정 변호사 등 3인이 법정에 출석했으며 피고 측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향후 6개월 간 회계처리와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회장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함께 살펴본 뒤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소유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한인회는 법원에 행사 계획안을 제출한 뒤 사용허가를 받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