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국ㆍ법원 거쳐 이겼지만
벌금 265달러 늘자 방송 제보
그제야 교통국 “취소 진행” 통보
부당한 주차위반 티켓을 바로잡기 위해 16개월 동안 LA 시정부와 싸워 결국 취소 판정을 받아내 화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12월 19일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됐다. 주민 폴 쿡은 딤섬을 먹기 위해 브로드웨이 도로변에 주차했는다가 돌아와 보니 93달러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꽂혀 있었다. 해당 도로변에는 주차 금지 표지판이 없었고 연석도 붉게 칠해져 있지 않았다. 그는 즉시 LA시교통국(LADOT)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3개월 만에 기각됐다.
주변에선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만류했지만 쿡은 다시 항소했다. 그는 1년 뒤인 2025년 12월 3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출석해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티켓은 부당하게 발부됐다”며 벌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법원 판결문을 LADOT에 보내고 사진 출력 비용과 차량 이동 비용 등 30.63달러의 보상도 요청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전자 문서 제출은 받지 않는다’며 공식 판결문 실물을 요구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보냈지만, 시 당국은 오히려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벌금을 210달러로 올린 고지서를 보내왔다. 이후에도 서류 제출 과정이 지연되면서 벌금은 265.75달러까지 늘어났다.
쿡은 “이미 여러 차례 서류를 제출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방송사 CBS 방송에 자신의 사례를 제보했다. 그제야 교통국은 법원 판결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확인하고 벌금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려왔다.
판결에 따라 과태료는 취소될 예정이지만, 쿡은 여전히 그가 청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왼쪽)과 ATLPlus(오른쪽) 발부하는 공식 주차티켓. [APD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4/12/ZzUntitled-1-350x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