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개헌 국민투표에 대비해 전 세계 175개 공관에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오는 27일까지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쟁, 폭동 등으로 정세가 불안한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레바논,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라크, 쿠웨이트 등 13곳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교섭단체인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 각 1명, 공관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재외국민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5월 20∼25일 열린다.
앞서 국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