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13년간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을 이어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9일 뉴저지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형기(60)씨는 13년간 ‘국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ILTP)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데려왔고 ‘모금 활동’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며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
김 씨와 그의 공모자들은 통일교 회원들을 각국에서 모집해 ILTP에 가입시켰고, 방문비자(B-1/B-2)를 발급했다.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꾸미는 데에도 일조했고, 비자가 승인된 직후 그는 미국행비행기표를 대리 구매했다.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지만, 김씨는 이들을 3~4명씩 그룹으로 나눠 밴에서 생활하면서 모금 활동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일해야 했고, 생활비로 매달 100달러, 식비로는 하루 25달러만 받았다.
불법적으로 모금한 돈 100만 달러 이상은 김씨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후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국세청(IRS)에 납부하지 않았다.
김 씨는 비자사기 공모, 불법체류자의 미국 입국 및 거주 유도 공모,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ILTP 회원들에게 73만5000달러, 또한 국세청(IRS)에 22만353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비자 사기 및 불체자 은닉 공모를 통해 얻은 약 126만5036달러와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김씨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린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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