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절반 이상의 영어 능력이 미숙한(Limited English Proficient·LEP) 수준으로 파악됐다.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불편한 탓에 연방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베니핏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18일 초당파적 연방 민권위원회(USCCR)가 발표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언어 접근성’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인구 중 52%(55만7162명)는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로 구분됐다.
집에서 사용하는 모국어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베트남어 사용자들 중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인구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어 사용자 중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이들 비율이 한국어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52%를 기록했다. 이외에 러시아어 사용자(44%), 스페인어 사용자(41%), 벵갈어 사용자(41%)들 중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거주하며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7110만9132명으로, 이중 39%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베니핏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경우 통역 시스템을 요청하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푸드스탬프(SNAP)를 연결해주는 로컬 기관들의 경우, 69.4%가 다른 언어로 접근이 가능하며 문서의 95.9%는 번역본을 제공했다. 통역도 필요시 제공된다는 비율이 89.8%긴 했지만, 통역관의 자격을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24.5%, 이중언어 직원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32.7%에 달했다.
글렌 매그판테이 USCCR 커미셔너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주요 기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하면 잘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선거철 투표소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며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베니핏을 받는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USCCR는 연방 기관과 부처가 대중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핵심 안내문과 중요 문서를, 기관이 자주 접촉하는 언어와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요 사용 언어로 번역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민원인들의 구어 및 문어 언어 수요를 파악·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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