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경보호국(CBP)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1~3월 37만2000달러의 미신고 현금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CBP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압수된 가장 큰 금액은 4만4432달러, 3만2700달러, 3만417달러 등이다.
압수된 현금은 해외로 출국하려던 여행객의 수하물에서 주로 발견됐다. CBP는 수하물과 가방에 담겨진 미신고 현금이나 마약, 기타 밀수 물품 등을 사람이 찾아내지 못해도 탐지견을 동원해 냄새로 탐지한다.
미국에서는 1만달러 이상 현금이나 상승하는 금융수단을 소지하고 입출국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없어도 신고 규정 위반만으로도 현금 압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을 판 돈, 사업 자금, 저축액 등 합법적인 돈이어도 압수 대상이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금 전액을 압수당하고,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에 대한 추가 조사도 받아야 한다.
또 가족이 돈을 나눠 들고 가는 것도 위반이다. 가족이 합쳐서 1만달러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가족간 현금을 나눠 “나는 9999달러라 괜찮다”고 주장할 경우 의도적 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은닉했다고 판단되면 형사기소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지민 기자
![CBP가 애틀랜타 공항서 산살바도르 행 여행객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4만4000달러. [CBP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4/공항-현금-압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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