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갱신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수혜자들의 취업과 체류 안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서둘러야 할 때”라며 기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갱신 신청을 시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에게 일정 기간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신청자는 500달러 이상의 비용과 함께 신원 조회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갱신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 잰 베하르는 “기존 약 3개월이던 처리 기간이 지난해 11월 이후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며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해도 승인 없이 수개월을 기다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DACA 수혜자는 만료일(4월 1일)을 4개월여를 앞둔 지난해 11월 갱신을 신청했지만 올 3월까지도 아무런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문의했으나 60일 내 답변이라는 안내만 받은 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취업허가 만료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처럼 갱신 지연은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취업허가가 만료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는 해고 위기에까지 내몰리며 체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갱신이 완료되지 않으면 합법적 체류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대응책으로 ‘조기 신청’을 강조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은 만료 3개월 전 신청도 늦다”며 “갱신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취업과 체류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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