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나라로 아이 빼앗아갈 경우
원래 살던 국가로 아동 돌려보내는 의무 불이행
미국이 올해도 한국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이후 5년 연속 ‘아동탈취국’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2026년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바하마, 브라질, 에콰도르, 이집트 등 14개국이 포함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이행국 명단을 공개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나라로 아이를 빼앗아갈 경우 원래 살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는 다자간 협약이다. 한국은 2012년 협약에 가입했고 올해 기준 103국이 협약 당사자국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이 협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불이행(noncompliance)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아동 탈취사건과 관련해 아동 반환을 명령했는데 실제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국무부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특히 2019년부터 미해결로 남아있는 관련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 당국이 법원이 명령한 아동 송환 집행에 7번째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아동을 탈취한 부모가 협약에 따른 반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법적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이 언급됐다.
아동 탈취 사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성재혁(46)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법원이 14번이나 아이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도 친권조차 없는 탈취 부모와 그 가족들이 7년간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다”며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미 정부가 한국을 5년 연속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한 보고서. [국무부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4/아동탈취국-보고서-750x3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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