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자격 검증을 위해 활용하려던 이민자 신분 확인 데이터베이스(SAVE) 사용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국토안보부(DHS)가 개편한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시스템의 활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해당 시스템이 유권자 명부 정비 과정에서 오류를 초래해 합법적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SAVE는 원래 개인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를 개편해 주·지방 선거관리 당국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량 조회 기능과 사회보장번호(SSN) 정보 접근 권한도 추가했다. 공화당 주정부들은 이를 활용해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어 귀화 시민권자들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주에서는 SAVE 조회 결과를 근거로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한 개편된 시스템이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설계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고, 그 결과 신성한 투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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