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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법 의회 통과…트럼프, 투표법과 연계하며 서명보류

초당적 지지로 가결…선거 앞 ‘주거비 부담 완화’ 양당 공감대

06/24/26
in 전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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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6월 24일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6월 24일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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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자’ 트럼프 “유권자 검증 강화 법안부터 처리해야”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미 상·하원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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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 지지로 처리한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권자법’과 연계하면서 발효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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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 및 서명식은 내가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절실히 필요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투표자격보호법, 이하 세이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밝혔다.

일명 ‘유권자 ID법’으로 불리는 세이브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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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법이 세이브 법이나 금리 인하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다.

전날 의회 문턱을 넘은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절감을 위해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통합적으로 모아놓은 패키지 법안이다.

이 법안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정부에 주택 건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350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가진 기업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2일 찬성 85명 대 반대 5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고, 하원은 다음날인 23일 찬성 358명 대 반대 32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팀 스콧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프렌치 힐 의원(아칸소)과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캘리포니아)이 법안을 주도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여당인 공화당으로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정책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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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으로서도 대형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신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미국에서 공급을 늘려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대한 법안”이라며 30여년만에 가장 중요한 주택 관련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 서명을 세이브 법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법안 시행 시점은 불확실해진 상태다.

그동안 민주당이 우편투표 등 기존 투표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법안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적으로 종료해서라도 세이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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