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학원생 대상 연방 학자금 대출 규정이 전격 개정되면서 대출 한도액과 적용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대학원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충당하는 데 널리 활용해 온 ‘대학원생 플러스(Graduate PLUS)’ 대출은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연방 무이자 보조 대출을 중심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원생 연방 학자금 대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전문직 학위 과정 학생은 연간 최대 5만 달러, 재학 기간 전체로는 누적 최대 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대학원 과정 학생은 연간 2만500달러, 누적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의학·보건·전문대학원 과정 학생들은 부족한 재원을 장학금이나 학교 재정 지원, 민간 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
다만 전문직 학위 적용 전공 범위를 두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숨통이 트였다. 당초 연방 교육부는 전문직 학위 범위를 좁게 해석하며 간호학 대학원 과정을 제외 했으나, 연방법원이 이 같은 교육부의 기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등록 간호 석사(MSN), 간호마취학 박사(DNAP), 간호실무박사(DNP) 등 간호학 대학원 과정은 전문직 학위로 재분류돼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의사보조인력(PA), 언어병리학, 청각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트레이닝, 임상·상담심리 등 19개 과정도 전문직 학위 명단에 추가됐다.
반면 기존에 전문직 학위로 인정받던 신학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 대학원 과정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다만 목회학 석사(M.Div)와 랍비학 과정(M.H.L)은 예외적으로 전문직 학위 명단에 포함돼 같은 신학 계열 내에서도 학위 명칭과 세부 과정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엇갈릴 전망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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