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한국산 냉동 광어와 가자미 생선회 제품(사진)이 리콜됐다.
식품의약국(FDA)은 한국 수산업체 은하수산이 밀·대두·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영어 표시가 누락된 일부 냉동 광어와 가자미 생선회 제품을 자진 리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간장·와사비·초고추장이 포함된 냉동 광어회 제품과 소스가 포함된 냉동 가자미회 제품이다.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7일인 347g 제품과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11일, 12월 8일인 300g 제품이 포함된다.
FDA에 따르면 제품에 동봉된 간장과 초고추장 소스에 밀·대두·참깨가 들어 있었지만 개별 소스 포장에는 해당 알레르기 성분이 영어로 표시되지 않았다. 외부 포장에는 알레르기 성분이 기재돼 있었으나 개별 포장에는 표기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밀·대두 또는 참깨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울타리USA와 제이원푸드를 통해 국내 소매점과 온라인몰, 직배송 방식으로 판매됐다.
현재까지 이번 제품과 관련한 질병이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FDA는 밀·대두·참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리콜 제품 정보는 FDA 리콜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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