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품점 체인 알디(ALDI)에서 판매된 김치·두부 김밥 제품(사진)이 참치 성분 표시 누락으로 리콜됐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식품 제조업체 겔러트 글로벌 그룹(Gellert Global Group)은 지난 2일 ‘알디 브랜드 퓨시아 아시안 인스피레이션스 김치 앤드 두부 김밥(Fusia Asian Inspirations Kimchi & Tofu Kimbap)’ 8.1온스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제품에 참치가 포함됐지만 포장지에 생선(참치) 함유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선 앨러지나 과민 반응이 있는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7년 10월 8일이다.
해당 제품은 코네티컷,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메인, 매사추세츠 등 19개 주와 워싱턴DC의 일부 알디 매장에서 판매됐다. 가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측은 한 소비자가 “생선이 들어 있는 제품인데도 포장에 관련 표시가 없다”고 제보하면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생산 및 포장 과정에서 일시적인 절차상 오류가 있었으며, 현재는 해당 문제가 모두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알디 매장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문의는 겔러트 글로벌 그룹 고객센터(908-351-8000) 또는 이메일(fsqaincidents@gellertglobalgroup.com)로 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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