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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주택보험의 주체는 주택 건물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9/23/22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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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일에는 ‘주체’라는 것이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우상화 하기 위한 그런 ‘주체’가 아니라,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도 “송장 빼놓고 장사 지낸다’라는 말이 있다. 장례 치르는 절차와 겉치레 의식에 열중하다가 보니 장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빼놓고 장지로 향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물론 송장 빼놓고 장사지내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빠뜨리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주택보험에서도 ‘주택’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택 건물이 주택보험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주택보험이 주체인 주택 건물을 Dwelling이라고 한다.

‘Dwelling’이란 거주 공간을 이루는 구조물을 말한다. 따라서 ‘Dwelling Coverage’라고 하면 주택보험에서 주택 건물에 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을 다시 지어 주거나 혹은 수리해 주는 보험의 보상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은 Dwelling에 속한다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주거 공간에 연결된 구조물도 모두 Dwelling에 해당한다. 즉 주거 공간에 연결돼 Deck, Porch, Garage 등도 모두 보험에서는 Dwelling으로 취급된다.

주택보험에서 Dwelling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Dwelling에 대한 피해 보상 한도액이 보험료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Dwelling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40만달러인 보험은 한도액이 20만달러인 주택보험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그렇다면, 옆집과 똑같은 집이어서 Dwelling 보상 한도액도 같을 테니까 나의 주택 보험료와 옆집의 주택 보험료는 서로 같을까? 만일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다면 말이다. 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액수의 Dwelling 보상 한도액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주가 다르면 보험주 개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똑같게 생긴 옆집의 보험료와 내집의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크게 흥분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면 맞다. 주택보험도 예외가 아니다. 즉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면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즉 수도관이 너무 낡아서 전부 교체해야 한다든가, Water Heater가 너무 오래되어 샌다든가 하는 문제는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주택 관리(Maintenance)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낡은 수도관이나 온수기(Water Heater)가 터져 이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카펫이나 마루에 피해가 발생하든가, 벽이 망가졌다든가 하는 문제 말이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Dwelling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몽땅 보상되는가? 그렇지 않다. 보상해줄 만한 자격이 되는 사고(위험요소)가 따로 정해져 있다.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보험 계약서와 약관을 한 번 읽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위험요소의 범위를 비슷하게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정해 놓은 위험요소 범위는 다음과 같다. 화재, 벼락, 폭풍, 우박, 폭발, 범죄에 의한 기물파손, 도난, 눈 또는 얼음의 하중에 의한 파손, 낙하물에 의한 파손, 비행체에 의한 파손, 자동차에 의한 파손 등이다. 사고라고 하더라도, 홍수, 지진, 하수관 역류 등은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이런 요소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특별히 추가하거나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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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범위에서 보상되는가는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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