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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주택보험에서 보상 한도액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12/16/22
in 최선호ㅣ보험칼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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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정’이라는 말이 있다. 대개 끝이 없거나 한없이 커지는 것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무한정’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은 무한정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엄청나게 큰 것을 형용하기에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한도가 있다는 말이 된다.

보험에서도 무한정 보상해주는 보험 분야가 있지만 대부분 보험 보상에는 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의료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수가 많다. 어떤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는 무한정 보상해 준다는 말이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보험에 가입할 때 한도액을 정하고 가입하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정해진 한도액만 보상해 준다. 주택보험에서는 무한정으로 보상액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주택보험의 모든 항목의 보상액은 일부러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 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주택보험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한도액을 가입자가 정하는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보험회사가 정한다. 주택건물의 재건축비용에 맞추어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속건물(Other Structure)에 대해서는 주택의 본채 건물 재건축비용의 퍼센티지로 자동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부속건물 보상 한도액은 가입자가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부속건물이 많아 자동으로 주어지는 보상 한도액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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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roperty라고 부르는 집안의 ‘세간살이’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한도액을 정하게 되어 있다. 대개 주택 건물 보상액에 대한 퍼센티지로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넣어 주지만, 보험회사가 정해준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가입자가 원하는 액수를 넣을 수도 있다. 물론 가입자가 보상액수를 올리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세간살이의 가치가 적은데도 많은 보상 액수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올려놓은 액수대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손실을 본 액수만큼만 보상해 주므로, 쓸데없이 보상액수만 올려놓으면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어 보험료에 대해 손해를 본다.

그리고 귀금속과 같은 귀중품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한도액은 미미하거나 없기도 하다. 따라서 귀중품을 가진 주택보험 가입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귀중품에 걸맞은 액수를 한도액으로 정하거나, 특별히 귀중품 보험을 따로 갖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Liability 항목의 보상한도액 이다. 보상한도액을 대개 보험전문인이 정해 주는 대로 가입하기 쉽다는 말이다. Liability 항목은 상대방이 가입자와 가입자 가족에게 소송을 제기해 올 때 법적인 대응과 보상을 책임지는 항목이다. 소송해 오는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몇만 달러가 될 수도 있지만, 몇백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따라서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은 이 Liability 항목의 보상 한도액을 많이 올려놓는 것이 안전하다. 설사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상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면 사회적 양심을 저버리는 셈이 되므로 누구나 Liability 한도액을 높게 가지는 것이 좋다. 가입자가 특별히 말을 하지 않으면 대개 보험 보상 한도액이 주어지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사실 높은 Liability 보상액에 대한 보험료와 낮은 Liability 보상액에 대한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몇 달러이거나 몇십 달러에 불과한 수가 많다. 기왕이면 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몇십만 달러의 Liability 보상 한도액을 더 갖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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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에는 반드시 보상 한도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자 본인에게 알맞은 보상 한도액인지를 점검해 보고 조정하는 사람이 현명한 가입자라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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