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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주택보험과 보석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5/12/23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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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인간 고유의 특징하나 가운데 하나가 보석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각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보석이 손에 들어오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보석이란 아마도 처음에는 몸에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거나 위엄을 과시하려고 하는데서 출발했을 것같다.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생기는 잇점 때문에 보석을 추구하는지 모른다.

좌우간, 누구나 자기 집에 충분한 보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집집마다 뒤져보면 크고 작은 보석들이 적잖게 나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값나가는 보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잃어 버렸을 경우를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들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이라 하겠다. 다음과 같이, 이 점에 대해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가끔 눈에 띈다.

얼마전 ‘금보화’씨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뒷마당 쪽으로 통하는 문쪽 유리창 하나를 깨고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는 옷장 속에 보관하고 있던 보석함을 통째로 들고 간 것이다. 도난 경보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경찰이 오기도 전에 순식간에 그 보석함만 들고 달아난 것이다. 경보장치도 전적으로 믿고만 있으면 안된다.

황급히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했다. 며칠후 경찰은 아직 단서를 잡을 수 없어 계속 살펴 보겠다고 연락이 왔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클레임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오기를 “보석은 1천불까지 보상되므로 디덕터블을 1천불을 빼고 받을 돈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잃어버린 보석은 적어도 5만불이 넘는데 1천불이라니? 놀라고 낙망한 마음에 황급히 보험증권을 읽어 보니 정말로 보석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1천불까지만 커버된다고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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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주택 보험은 보석의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 최대 보상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 대개 1000달러 에서 3000달러 정도로 못박혀 있다. 아무리 값나가는 보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도난 혹은 분실을 당하면 이 액수까지만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이 한도액은 보석류를 전부 합친 금액이다. 즉, 다시 말해, 만약 반지 3개, 귀걸이 2쌍, 콜렉스 시계 하나를 도난당했다면, 도난 당한 각 품목별로 각각 한도액까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귀중품을 모두 합쳐서 그 한도액까지만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그러면, 값나가는 보석은 보험은 한도액밖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보험을 가입할 때나 혹은 가입해 있는 도중에도 보석 보상 한도액을 필요한 만큼 별도로 올릴 수 있다. 물론,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서 말이다. 어떤 보험회사는 따로 보석만 보상하는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게 되어있기도 하다. 어쨌든, 보통 생각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한도액을 올릴 때 대개의 보험회사들이 품목별로 보석에 대한 감정서를 요구한다.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보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고, 실제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석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도 알고자 함이다.

‘금보화’씨는 보석을 도둑맞고 난 후에 보석을 따로 보험을 들거나 한도액을 올려 놓아야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미리 미리 챙겨두어 후환을 없애자.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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