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부도수표 돌려막기 수법인 일명 ‘버스트 아웃(bust out)’,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사기 행각을 벌였던 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LA거주 장모(60)씨가 체크 카이팅 은행사기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국적자인 장씨 등 한인 4명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체크 카이팅 수법으로 은행에 총 27만3800달러(미수금 포함 시 46만6318달러)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장씨 등 사기 용의자들은 한국 여권에 가짜 이름과 사진을 합성해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였다.
체크 카이팅은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수표에 적힌 전체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로 잡히는데 2~3일이 걸리는 사이, 은행 측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강씨 등은 은행 두 곳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예치금보다 많은 액수의 수표를 입금하며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다.
한편 연방검찰은 공범 오모(47)씨는 징역 2년 9개월, 이모(48)씨는 징역 1년 10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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