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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로컬뉴스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 또 사망

마리에타 주택가서 주민이 신고

07/03/24
in 로컬뉴스, 최신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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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 또 사망

이미지사진: UnsplashMOTIVID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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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더위 속 부모 주의 필요
어린이 체온 3~5배 빠르게 상승

2일 밤 마리에타 주택가에 주차된 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캅 카운티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 마리에타(800 Wanda Circle) 주택가의 차 안에서 한 어린이가 의식 없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쓰러진 2세 남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에릭 스미스 캅 경찰 대변인은 “신고자는 아이가 ‘장기간’ 차에 남겨졌다고 진술했으나 현재로써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형사 고발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밴후저 경찰서장은 이어 “형사 고발이 정당한지, ‘분노(outrage)’가 정당한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밴후저 서장은 아울러 주민들에 더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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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망한 소년이 스스로 차에 탔는지, 그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차량은 주택가에 주차돼있었지만,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이가 인근에 사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3일 오후 현재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뜨거운 자동차 사고’ 예방법

국가안전위원회(NSC)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15세 미만 어린이 평균 37명이 차량에 방치된 후 열사병으로 사망한다. ‘어린이 및 자동차 안전’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최소 29명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했다. 만약 뜨거운 차 안에 아이를 남겨두면 그 부모는 살인 혐의를 받게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뉴턴 카운티에서 엄마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뜨거운 차 안에 5시간 이상 방치된 4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엄마는 2급 살인,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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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6명의 어린이가 ‘뜨거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예고되며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밖이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 내부 온도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CDC에 따르면 첫 10분 동안 내부 온도는 거의 20도가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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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의하면 특히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보다 3~5배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NSC에 의하면 1998년 이후 조지아에서는 어린이 관련 뜨거운 자동차 사망사건이 40건 기록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보호자가 ‘까먹고’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를 안에 남겨둘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NHTSA는 아이가 타는 차량에 동물 인형을 둘 것을 조언했다. 아이가 차를 타지 않을 때는 카시트에 인형을 앉히고, 아이가 카시트에 탔을 때는 인형을 카시트 앞자리에 두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메모를 남기거나 지갑 또는 가방을 뒷좌석에 놓고 내려서 차를 잠그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차에서 내린 후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즉시 차 안과 트렁크를 확인해야 한다.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동네 어린이가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항상 문을 잠그는 것이 중요하다. 잠긴 차 안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911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윤지아 기자

Tags: 조지아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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