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펜실베이니아서 발생
“살해 후 차에 싣고 다녀”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에게 모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주 지역 방송 WGAL은 랭캐스터 카운티 검찰 발표를 인용, 케빈 현 안(Kevin Hyun Ahn·31)씨에게 일급 살인 혐의와 일급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예비 심문을 진행하고 모친 시신 학대 및 방치 혐의로 기소됐던 안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피해자인 안씨의 모친 현 안(Hyun Ahn·61) 씨는 지난 3월 24일 랭캐스터 카운티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 수사 당국과 함께 용의자 안 씨를 체포했다. 랭캐스터 카운티 검시소에 따르면, 모친 안 씨는 목이 졸려 숨졌으며 외상성 뇌손상도 발견됐다.
랭캐스터 카운티 검찰은 피해자 안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30~40시간 전 이미 질식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상자, 패스트푸드 포장지, 신발 등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해당 차량은 숨진 안 씨 명의의 차로, 아들 안 씨가 운전했다고 한다.
사건 초기 인정 심문에서 피의자 안 씨와 변호인은 시신 방치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검찰 측은 검시소 부검 조사 결과와 경찰의 추가 수사를 토대로 안 씨에게 살인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아들 안 씨는 랭캐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 없이 수감돼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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