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먼트·모기지 분담이 핵심 동기
“구두 대신 계약서 필수” 전문가 조언
비용 부담과 바이아웃 등 상황에 대비
#. 한인 A씨는 최근 비싼 집값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 부담에 여동생과 주택 구매를 결정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반으로 줄고 융자 심사에서도 2명이 함께라 도움이 됐다.
#. 오렌지카운티의 한 한인 자매가 집을 공동 구매했다가 결혼 후 명의 추가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가족간이라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것이 화근이었다.
높은 집값과 금리,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인스티튜트의 연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 주택 소유자 중 형제자매와 집을 공동 구매한 비율은 2023년 4%에서 2024년 12%, 2025년에는 22%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비싼 렌트비와 주거 비용 상승, 다운페이먼트 마련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크리스틴 신 사무국장은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혼자 수입으로는 주택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 구매를 통해 초기 비용과 월 페이먼트를 분담할 수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동 구매는 공동 책임을 뜻하는 만큼, 사전에 명확한 계약 없이 진행할 경우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 명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생존자재산권이 포함된 공동소유(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로, 모든 공동 소유자가 동일한 지분을 가지며,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에게 자동으로 지분이 이전된다. 둘째는 ‘공유재산권(Tenancy in Common)’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이 나뉘며, 각자의 지분은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동 구매자 중에는 지분 비율이 다르거나 상속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유재산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 이 경우 반드시 ‘공동 소유 계약(Co-ownership Agreement)’을 체결해 향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계약서에는 수리·세금 등 유지비용 부담 방식은 물론, 향후 지분 정리나 매각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지분을 정리하고 싶을 경우, 다른 한 명이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는 ‘바이아웃(Buyout)’ 방식이 활용된다.
또 한쪽이 매각을 원하지만 다른 쪽이 반대할 경우, 법적으로는 ‘소유권 분할 소송(Partition Action)’을 통해 주택을 강제로 분할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혼자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기존 공동 대출을 단독 명의로 리파이낸싱한 뒤, 상대방 지분을 정산하고 ‘권리 포기 증서(Quitclaim Deed)’를 작성해 명의 변경을 마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구두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공동 구매도 사업 계약처럼 접근해, 감정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