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차 운전자에게 제공했던 HOV 통행권이 폐지된다. 오는 10월부터 2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다인승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조지아주 교통부(GDOT)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I-85 고속도로에서 시행해온 전기차 등 대체연료차(AFV) 급행차선 통행료 면제 조치가 내달 29일 오후 11시 59분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2인 이상 탑승시에만 HOV 차선 통행이 가능하다. HOV 차선 규정 위반시 벌금은 최소 25달러다. 경찰에 적발되면 75달러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연방정부가 2005년 제정한 고속도로 관련 법(SAFETEA-LU)을 재승인하지 않아 오는 9월말 일몰을 맞게 됐다. 대체연료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과 HOV 차선 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 법은 이미 2015년 한차례 연장됐다. HOV차선을 운영하는 전국 20여개 주 가운데 조지아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뉴저지주 등 13개 주가 AFV의 카풀 전용 차로 주행을 허용했다.
연방의회에서 법안 연장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현은 미지수다.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 소속 마크 드솔니어(캘리포니아), 그렉 스탠턴(애리조나) 의원은 13일 법안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법 통과가 쉽지 않다.
로버트 싱클레어 미국자동차협회(AAA) 대변인은 “전기차 수만대가 일반차선으로 밀려남에 따라 도로 혼잡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