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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비시민권자 주소 변경 신고 안 하면 낭패…이사 후 10일 이내 의무

비자 변경 과정에도 필수

08/15/25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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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뉴저지 사무소. [ USCIS 제공]

USCIS 뉴저지 사무소. [ USCI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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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이사 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USCIS의 의무 규정인 주소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원래부터 있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영주권 카드 지침’ 의무와 유사한 경우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는 이사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새 주소를 USCIS에 신고해야 한다. 이민법(INA) 265조에는 주소 변경 신고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30일 구금형, 경우에 따라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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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은 이사 시 대개 우정국(USPS)에만 주소 변경을 하고 USCIS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전한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주소 변경 미신고 시 신분이나 이민 서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정국에 주소 변경을 하더라도 USCIS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민국이 발송하는 인터뷰 통지서, 추가서류 요청서(RFE), 승인서 등이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케이스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조건 해제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이 만료돼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며 “특히 추방재판 통지서는 처음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돼 ‘결석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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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변호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집행이 느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영주권 진행 중이거나 신분 변경 절차에 있는 경우 주소 변경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가족이 함께 이사해도 각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늦더라도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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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신고는 USCIS 온라인 홈페이지(uscis.gov)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 변경 신고 양식(AR-11)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USCIS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면 실제 거주지(Physical Address)와 우편 수령 주소(Mailing Address)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고, 진행 중인 모든 케이스 번호를 입력해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다. 온라인 변경 시 접수 확인서(Confirmation)를 즉시 출력해 증거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도 대표 계정을 통해 의뢰인의 주소를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민 정책이 점점 보수적이고 강경해지는 추세라 주소 변경 신고 규정 집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

Tags: USCIS반이민정책비시민권자영주권자이민서비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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