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회장 측 오후 1시부터 기념식
박 회장은 6시부터…한인 참석 독려
박은석 회장이 이끄는 한인회가 15일 광복절 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하려는 데 대해 귀넷 법원은 이홍기 회장이 회관 사용을 막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귀넷 수피리어 법원의 트레이시 메이슨 판사는 이홍기 회장과 한인회, 관계자 등은 박은석 회장이 15일 오후 6시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행사를 막기 위해 한인회관 출입을 차단하거나, 문을 잠그거나,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제한한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명령에는 박은석 한인회의 광복절 행사 참석자들을 노크로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 이들의 체포, 퇴거 또는 구금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무장 경비, 사설 보안요원 또는 기타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해 한인회관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박 회장 측은 지난 13일 오전 긴급명령 요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같은 날 오후 판사의 명령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변호사가 이미 노크로스 시장과 경찰서장에게 긴급명령을 보냈다. 아무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인들의 행사 참석을 독려했다.
앞서 이홍기 한인회 측은 지난 11일 이메일을 통해 “애틀랜타 한인회는 박은석 불법단체가 한인회관에서 개최하는 광복절 행사와 무관하다”며 “해당 단체의 행사에 어떠한 협력도, 허락도 하지 않았다. 36대 한인회장을 사칭하는 박은석 불법단체의 광고에 헛걸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홍기 한인회 측은 이날 오전 귀넷 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출해 13일 판사의 명령을 취소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한인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홍기 한인회의 차기(37대) 회장으로 선출된 유진철 이사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것(박은석 한인회 광복절 행사)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후 1~5시 반까지 한인회관을 사용하고 이후 누가 오든지 관심 없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