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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새 학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1)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08/21/25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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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학기가 되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이 변화를 크게 가져오고 있는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학부모와 자녀 모두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대학별로 매년 학비는 치솟고 있고 각종 물가 인상지수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대학 총비용의 증가는 학부모들의 가정에 재정부담으로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실제로,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해도 재정보조 지원내역에 있어서 점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전체에 미치는 연방정부기금의 축소도 금년에 크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확정된 내용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위한 대학선정 문제부터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모두 재정보조 축소 위기감으로 우려가 팽배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어쩔 수없이 자체적으로 증가된 비용을 충당하겠다면 모를까, 금년에 이어서 재정보조금의 축소는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타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재정지원을 잘 지원하는 대학들의 선정은 무엇보다 재정보조 성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접근방한이 될 수가 있다. 자녀가 지원해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대부분 결과를 보면 재정부담이 가장적은 대학을 선택해 진학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전략으로 대학입학원서 작성을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러한 접근방식의 내용에 대해 사전준비와 아울러 귀 기울이는지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 과연 대학마다 재정지원에 따른 재정보조 공식을 어떠한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학별로 재정보조대상금액(Financial Need금액)의 계산과 이에 대해 평균 몇 퍼센트를 재정지원 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원받는 금액 중의 평균 몇 퍼센트가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지 등 모두 고려해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고 자녀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작업은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다. 영어를 잘 읽을 줄 몰라서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본다.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문제는 제출하는 정보를 통해 재정보조금 평가가 대학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출하는 재정정보가 무엇보다 정제되고 사전설계에 따른 실천을 통해 준비해, 그야말로 최적화된 정보를 제출해야만 보다 나은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입학사정 결과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엄청나게 증가된 경쟁률을 매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학부모들은 매년 불안감이 팽배하고 자녀별로 거의 20여개가 넘는 대학들을 각기 지원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대학마다 자체적인 입학사정의 기본원칙을 넘어서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검증서류들부터 모두 입학사정 결과발표 이전에 각 대학들이 제출요구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입학사정과정에 재정보조 신청과 제출내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Need Blind정책을 적용하지만 대학들이 워낙 많은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과 지원금이 악화될수록 대학의 자체적인 기금을 더욱 더 많이 사용해야 할 상황이다. 학부모들도 알다시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많이 의존하는 대학의 연구기금 등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 엄청난 보조금 삭감정책으로 이어지다 보니 대학들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되도록이면 재정보조 기금을 적게 사용하고 우수한 인제를 등용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입학사정에 아무리 Need Blind정책을 적용하지만 이제는 그 신뢰감도 떨어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학부모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 없이 보다 나은 재정보조지원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예를 들어, 2년전에 주식 등이나 저축금액 등으로 많은 이자소득이나 배당금 등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학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자료 내용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아무리, 현재에 이러한 원금이 없다고 해도 세금보고서 상에 나타난 자산에 기인한 소득이 보이므로 재정보조 담당관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또한 개인적 편견으로 인해 재정보조지원금이 동일한 수입과 자산상황의 다른 가정보다 더욱 축소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금년에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다 일찍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설계하고 조치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것이 재정보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원하는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내용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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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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