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다. 보험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보험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전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두 개의 보험이 동시에 유지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중복 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클레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동차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상황은 아니다. 두 보험이 동일한 차량과 사고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어느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클레임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먼저 책임을 지는 보험사 즉, ‘Primary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두 보험 모두 유사한 보장 범위를 갖고 있다면 어느 쪽이 Primary인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험 약관에는 보통 ‘Other Insurance’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보험사마다 자신이 기본 보상 책임을 지는 Primary인지, 아니면 보조 역할을 하는 Secondary인지 입장을 정해놓는다. 한쪽은 자신이 Primary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자신이 Secondary라고 명시했을 수도 있다.
만약 두 보험사 모두 자신이 Secondary라고 주장한다면, 보험사 간 조율을 통해 보상 비율을 나누거나, 한쪽에서 먼저 전액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사에 일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보험금 수령이 늦어지거나 행정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보험에 새로 가입한 뒤에도 이전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보험이 무조건 Primary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보험이 우선 적용될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된다. 차량 등록 시 어떤 보험이 적용되었는지, 실제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는지, 각 보험의 약관에 명시된 내용 등이 기준이 된다. 결국 상황에 따라 새 보험이 Primary가 될 수도 있고, 이전 보험이 유지되며 Primary로 적용될 수도 있다.
두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동일한 사고에 대해 두 배의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의 기본 목적은 손해에 대한 보상이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분담하거나, 한 보험사가 전액을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다른 보험사에 일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중복 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두 보험사에 모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클레임을 접수해야 한다. 그중 한 보험사를 통해 먼저 보상을 진행하면서, 어떤 보험이 Primary인지 파악하게 된다. 이후 보험사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보상 방식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필요한 서류를 적절히 제출하고, 보험사와의 소통을 원활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디덕터블(deductible)에 관한 것이다. 디덕터블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Primary 보험사를 통해 클레임을 진행하면, 해당 보험의 디덕터블은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Secondary 보험사가 존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이 디덕터블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Secondary 보험의 약관에 디덕터블 보상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해당 보험이 Primary 보험의 미지급 손해를 보완하는 ‘excess coverage’ 형태라면, 디덕터블에 해당하는 금액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모든 보험이 디덕터블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복 보험 상태에서 디덕터블이 문제 될 경우, 두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피해 보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자동차 보험은 각 보장 항목에 대해 보상 한도(limit)를 정해두는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Primary 보험사는 정해진 최대 금액까지만 보상한다. 이때 Secondary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이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이를 ‘Excess Liability Coverage’라고 하며, Secondary 보험사가 Primary 보험의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중복 보험 가입은 복잡한 클레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을 변경할 때 새로운 보험이 개시되는 시점에 맞춰 이전 보험을 정확히 해지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중복 보험 상태가 되면 사고 시 클레임 과정이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