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집 정리, 이삿짐 운송, 새 주소 등록 등이다. 하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자동차 보험 변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는 똑같고, 내가 운전하는 것도 똑같으니 보험은 그대로 두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험사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주소지만 잠깐 그대로 두자’는 식으로 넘기기 쉽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실수가 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실제 운행 지역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사고율, 도난율, 의료비 수준, 수리비용, 법적 보상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지아와 플로리다는 자동차 보험 구조와 필수 보장 항목이 서로 다르다. 보험사는 고객의 주거지와 차량의 주 운행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러므로 주소지는 단순한 우편물 수신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만약 이사를 했음에도 보험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기존에 살고 있던 주의 정보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고의적 정보 은폐 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보험 사기(fraud)’로 해석돼 클레임 지급이 거절되거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결국, “그냥 귀찮아서” 넘긴 일이 수천 달러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타주로 이사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보험사에 이사 사실을 통보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고객이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 해당 주의 보험 기준에 맞춰 기존 보험을 재작성하거나, 새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기존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해당 주에서의 보장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새로운 주의 최소 책임보험 한도(Liability Minimum)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조지아에서는 2만5000/5만/2만5000달러의 책임보험이 기본이지만, 플로리다의 경우 PIP(개인 상해 보호)라는 보장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주마다 요구되는 보장 구조가 다르므로 기존 조건이 자동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도 새로운 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것은 보험 문제뿐 아니라 각 주의 법적 요건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사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차량 등록지와 운전면허 주소를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등록 거절,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4. 보험사가 새 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일부 보험사는 특정 주에서만 영업하거나, 다른 주에서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신규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험 커버리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지와 신규가입의 날짜를 정확히 조율하는 것이다. 하루 이틀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보험 이력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 중 사고가 나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사 후 새 주에서 보험료 조건이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기회에 여러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절약 전략이 될 수 있다. 단, 새로운 보험으로 변경하기 전에 기존 보험 해지 조건과 페널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자동차 보험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주소지가 바뀌면 보험도 반드시 함께 이동해야 한다. 주소지는 보험료 산정뿐 아니라 보상 조건, 법적 준수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다. 이를 무시하고 기존 주소를 그대로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 보험도 함께 ‘이사’시켜야 한다. 주소를 바꾸는 김에 보험 조건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보험은 일상적인 운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약이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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