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3만여명을 상대로 폰지(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뜯어낸 돈을 영국에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불법 자금 소지 및 세탁 등 혐의를 받는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000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4000억원)어치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BBC에 따르면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영국 수사 당국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년부터 3년여간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를 빼돌려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중국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자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 1만7000파운드(약 3270만원)짜리 주택을 임차해 살면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명품 보석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첸이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하며 보냈다고 말했다.
원젠은 2018년 첸의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1250만파운드(약 240억원)짜리 저택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첸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고 이는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번에 형사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압수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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