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의무 구금(Mandatory Detention)’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조지아 전역의 구금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첫 선례로 평가된다.
멕시코 출신 예수 아리즈멘디 모라는 올해 초 이민단속국(ICE) 에 체포돼 스튜어트 카운티 럼프킨에 있는 스튜어트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보석심사를 요청했으나 ICE는 “구금은 의무적”이라며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정책을 통해 불법 입국자 전원에 대해 보석 심사 없이 구금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돼온 “체포 후 보석심사 허용 관행” 을 사실상 중단시킨 조치였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 이민전문 변호사 캐런 와인스톡은 조지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이민법상 의무구금 대상자는 국경이나 공항 등 입국 시점에서 체포된 자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클레이 D. 랜드 연방판사는 와인스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심사 허용 명령을 내렸다. 랜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회는 아리즈멘디 모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부 외국인에게 보석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와인스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조지아 중부지법에서 나온 첫 사례로, 스튜어트 구치소 관할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판결 이후 이미 15건의 유사 판례가 추가로 나왔고, 수십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녀는 “의무구금 정책은 사실상 자진출국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이민자가 조기에 석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위원회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보석심사 금지 정책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구금 정책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지방법원들이 개별 판결로 잇따라 뒤집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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