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선밸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측이 한인 가정의 아동 성학대 사실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25일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익명의 한인 가정 아내와 미성년자인 세 자녀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클린턴 정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정씨의 아내는 지난 2021년 초 교회 목회자 등에게 남편 정씨가 유아기 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성학대를 저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씨의 아내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도 법집행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씨의 아내는 교회 측이 남편의 학대 행위를 숨기려 시도하고, 남편의 권위에 따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교회는 남편 클린턴이 원고 측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공모해 원고가 집에 머물고 그의 통제 아래 있도록 했다”면서 “교회 측이 클린턴의 자녀 성학대를 한 번이라도 신고했다면, 그의 반복된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정씨의 아내는 자녀들과 남편을 떠나 따로 살게 됐을 때도 교회 측이 남편의 자녀 주간 면접교섭권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씨의 아내는 남편이 자녀 주간 면접교섭권을 악용해 호텔 등에서 자녀에게 성학대를 또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고 측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클린턴 정씨를 상대로 ‘성학대, 과실, 가정폭력 방조 및 교사’ 책임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장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찰이 정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편 정씨의 의도를 확실하게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지난 2023년 검찰은 수사기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교회 측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려 시도해 용의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크리스천 포스트에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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