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고등법원, 의료 과실 인정 거액 배상 판결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가 지방 흡입·엉덩이 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 52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6년만에 이끌어냈다.
2019년 12월 도리스 조던(44)씨는 로렌스빌 성형외과 ‘세이 벨로'(Sei Bello)에서 의사 카니예 윌리스에게 자가 지방을 빼내 엉덩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수술 다음날 사망했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은 산소포화도 측정 기기는 물론 마취제, 산소통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10일 모세 김 변호사에 따르면 존 세처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달 9일 해당 병원으로 하여금 유가족에게 사망 배상금 3600만달러에 정신적 손해 배상금 1600만달러를 더해 총52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마취제가 적게 투여됐으며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에 대한 산소 공급도 끊긴 점을 들어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2020년 폐업한 상태라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담당 전공의는 유족과 별도 합의를 거쳤다. 마취를 담당한 전문 간호사는 2023년 자격이 정지됐다.
김 변호사는 의료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애틀랜타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로펌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부모 밑에서 자라 이후 앨라배마 엔터프라이즈의 제일한인침례교회를 담임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미용 성형 진료가 증가하면서 무면허, 무보험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환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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