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내로남불’ 논란…총기단체 “준법시민 악마화” 반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권자인 37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총기 소지권 논쟁으로 비화했다. 연방정부가 사망자 옷 속에 권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민단속 요원의 시민 사살을 정당화하려고 하자 총기소지를 헌법적 권리로 옹호하는 이들이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4일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에 맞아 살해된 알렉스 프레티(37)를 무장한 폭도로 규정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놈 장관은 “어떤 평화 시위자가 팻말 대신 총을 갖고 등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누군가 총을 갖고 무기를 갖고 그걸 법집행관들에게 쓰고 있다면 그건 난폭한 폭도”라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 소속 연방 검사 빌 에세일리도 25일 엑스(X)에 “총기를 소지한 채 법 집행요원에게 접근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총을 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글을 올렸다.
프레티는 사망 직전에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이민단속 요원들을 촬영하고 있었을 뿐 권총을 꺼내든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 다수 이민단속 요원에게 제압된 프레티의 허리춤에서 한 요원이 권총을 발견해 빼앗고 그 직후에 요원 2명이 5초 동안 프레티에게 최소 10차례 근접 사격을 가한다.
연방정부의 입장은 이 같은 사실관계 때문에 총기소지 자체가 공권력을 동원한 사살을 정당화할 정도의 위협이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총기소지의 헌법적 권한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입장을 잇달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미총기협회(NRA)는 공식 엑스 계정에 에세일리 검사의 글을 공유하며 “이런 생각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NRA는 “책임감 있는 공직자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시민들)을 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전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서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인 까닭에 무기를 소장하고 소지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한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는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겉으로 내보이든 내보이지 않든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프레티는 법률에 따른 합법 총기 소지자였다. 미네소타 총기소유자 코커스도 공식 성명에서 “사망자가 요원들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며 “우리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의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프레티 살해 사건 때문에 총기소지 옹호론자들과 보조를 맞춰온 전통적 입장이 무색해졌다. 얼마 전까지 인종차별 반대 시위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캠페인에 총을 들고 맞불 시위에 나선 이들을 옹호하다가 프레티의 총기 소지를 문제로 삼으면서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미네소타 사건 때문에 총기 소지권 옹호자들이 지향하는 사회 비전 자체가 프레티 피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내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기 소지 덕분에 사회가 더 안전해진다는 신념을 대체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무장 병력이 불심검문을 일삼고 총기소지를 이유로 총에 맞아 죽는 참사가 현실로 닥치면서 이들 진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버트 스피처 뉴욕주립대 명예교수는 미네소타 사건 때문에 수정헌법 2조가 지향하는 현실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피처 교수는 “‘무장한 사회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특히 그렇다”며 “미네소타 사건은 슬로건과 이데올로기가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또다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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