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고속도로의 최저 제한속도를 현재의 40mph(약 64km/h)에서 50mph(약 80km/h)로 10마일 올리는 법안(HB 809)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현행 조지아 법은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최저 제한속도를 40mph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제한속도는 구간에 따라 최고 70mph까지 설정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최저 제한속도 50mph 적용은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가 65mph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저 속도 위반 벌금은 현행 100달러를 유지했다.
최저 제한속도 상향은 고속도로에서 속도 차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존 카슨 하원의원(공화)은 “지나치게 느린 차량으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순찰대 역시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이 정체를 유발하고, 다가오는 차량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서 추돌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고령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 등은 더 높은 최저 속도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50mph를 유지해야 한다면 내가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은 아직 하원 관련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차량 위원회는 사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관련 표지판 교체 비용 등 법 개정에 따른 영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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