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메릴랜드주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추돌 사고로 20대 한인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1년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은 앤드루 조 마친지리(25·세번 거주, 사진)를 차량 과실치사 및 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12시 48분쯤 실버스프링 노벡 로드와 레이힐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마친지리가 덤프트레일러를 연결한 트랙터를 몰고 직진하던 중 교차로로 진입하던 김지원(28)씨가 운전한 기아 셀토스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 직후 마친지리는 김씨 차량을 수백 피트 끌고 간 뒤 멈췄고, 이로 인해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마친지리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마친지리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한길 기자 kang.hank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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