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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라이프

과지급 소셜연금 환수 통지…사회보장국 과실인데도

가족에 책임 묻기까지 매달 연금서 자동 공제도

02/23/26
in 라이프, 시니어,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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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지급한 소셜연금을 반환하라는 통지가 적지 않게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과지급한 소셜연금을 반환하라는 통지가 적지 않게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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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의 과실로 과지급된 소셜연금을 수천 달러 단위로 반환하라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수령자가 사망한 뒤 몇 년이 지난 뒤에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2024년 한 해에만 부적절하게 지급한 연금이 약 72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과지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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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장은 2024년 3월 상원 고령화위원회 청문회에서 “수령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과지급이 발생했어도 연금의 100%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매우 가혹하고 일방적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령자가 과지급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조건에 따라 생존 가족에게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사망 전에 과지급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록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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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퇴 버스기사는 최근 사망한 형에게 지급된 소셜연금 과지급분 2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형이 사망하기 전 9개월 동안 소셜연금을 관리하는 대표 수령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형이 사망하자 이를 사회보장국에 즉시 통보했고 자신의 책임이 끝난 줄 알았다. 사회보장국 기록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과지급은 2022년부터 발생했으며 그가 형의 연금을 관리하기 전 몇 년 동안 이어졌다.

전직 버스기사는 “누군가의 소득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며 “연금이 중단되면 아내와 나는 각종 고지서를 감당할 수 없고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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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을 피해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서 조지아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가족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 2명을 돌보고 있는 가장은 생계를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약 4000달러의 과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가족은 정부가 지급한 돈을 받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처벌받는 기분이라고 억울해 했다.

사회보장국은 이들 두 건의 상환 통고에 대해 내부 오류를 인정했다. 상원의원 사무실이 개입해 과지급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소셜연금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과지급 통지서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면제 신청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회보장국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환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은 매달 연금의 50% 또는 지급액의 10%를 자동으로 공제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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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셜연금 과지급 구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지난 과지급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이 환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Tags: 과지급사회보장국소셜연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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