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가주 충돌 속 안전 우려
범죄 전과 이민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면 조치를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가주 정부가 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인물들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남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소 4561명의 범죄 전력 이민자가 구치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지지 않은 채 지역사회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연루된 범죄로 살인 31건, 폭행 661건, 절도 574건, 강도 184건, 마약 1489건, 무기 관련 379건, 성범죄 234건 등을 제시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사실상 ‘피난처 도시’ 정책의 여파로 규정했다. ICE는 가주 교정시설 수감자와 관련해 3만3179건의 구금 요청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 사법당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상당수가 석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사면 결정이 있다. DHS는 뉴섬 주지사가 살인미수와 총기 폭행 전력이 있는 캄보디아 출신 솜분 파이마니를 사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추방 명령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그는 즉각적인 강제 출국 대신 이민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파이마니는 1997년 살인미수와 반자동 화기 폭행, 총기 폭행 공모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4년 이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9세였던 그는 판결로 영주권을 잃었고, 2019년 이민판사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민법상 특정 중범죄 유죄는 강제 추방 사유가 된다. 다만 주지사 사면은 형사 판결 자체를 지우지는 않지만, 추방의 근거가 되는 요건을 제거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공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범죄를 축소하거나 피해를 용서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후 변화한 삶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활 여부와 개인적 노력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DHS는 “추방 사유가 됐던 중범죄 유죄의 효력이 사면으로 없어졌다”며 “해당 인물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살인미수 전과자를 국내에 남게 한 결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한다”며 “범죄 외국인을 보호하는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ICE는 최근 가주 정부에 서한을 보내 형기를 마친 불체자를 연방에 인계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금 요청은 석방 예정자를 최대 48시간 추가로 구치해 연방 당국이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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