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원에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재산세 감면 법안(HR 1114)이 지난 3일 부결됐다.
이 법안은 단독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크게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주택 산정가치의 40%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법안은 과세 기준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산정가치의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판매세 일부를 전용해 사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입법은 조지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뒤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 99표, 반대 73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학교와 지방정부 재정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법안 지지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재산세가 크게 올라 많은 주민들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쇼 블랙먼 하원의원은 “재산세 때문에 집을 잃게 될까 걱정하는 주민들의 이메일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교·카운티·시 정부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를 크게 줄여 공공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캐롤린 허글리 하원 소수당 대표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지민 기자




![11일 켐프 주지사가 주청사에서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5/켐프-소득세-감면-350x250.jpg)
![5일 주청사에서 학업 성취도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교사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개혁 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켐프 주지사. [엑스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5/켐프-서명-페북-350x250.jpg)
![조지아주의 시간대를 ‘대서양 표준시’로 변경하는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매년 두 번 시계를 바꾸는 현행 서머타임 제도가 유지된다. [AI 생성 이미지]](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4/ChatGPT-Image-Apr-3-2026-02_07_02-PM-350x250.png)


